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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으니 이 글의 순서를 보시고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다음,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 2023년 자동계산 메뉴로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총급여를 입력하신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고 아래의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때, 총급여를 5천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기납부세액도 입력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소득공제에서 +수정 항목을 눌러서 하나씩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인적공제 항목에서 각각 입력을 한 다음,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반영이 됩니다.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까지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보니 차감징수액이 -1,757,500원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1,757,500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