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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 접속하면 카드 수수료를 종소세, 법인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수료 내역서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위에서 미리 보여들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가입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명, 메일주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사업자번호, 법인 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카드사, 결제은행, 결제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카드 가맹점 정보를 입력해야 하니 카드사 가맹점 계약은 미리 해두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회원가입을 마치셨다면 메인화면 상단의 매입내역 > 월별 매입내역 조회 메뉴로 접속해주세요.

 

 

가맹점그룹, 카드사,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카드 수수료 내역이 조회됩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니 조회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설정하여 출력하시거나 엑셀파일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