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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결과 보는법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근로자)분들에게 공유하는 연말정산 결과자료는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보통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제항목에 따라서 추가 페이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기타 증빙자료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결과, 즉 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얼마인지는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즉, 사진의 빨간색 박스만 보셔도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72) 결정세액, (74) 기납부세액, (76) 차감징수세액, 이 세 가지 박스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전 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73)번의 항목도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76) 차감징수세액이 이번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2월 급여를 통해서 추가로 환금받는 금액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며,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양수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사진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 273,500원, 지방소득세 27,320원으로 총 300,820원을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게 됩니다. 평소보다 2월 급여를 300,820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나머지 (72) 결정세액과 (74) 기납부세액은 뭘까요?
(72) 결정세액이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이 국세청에 부담하거나 부담할 세금의 총액입니다. 2019년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72)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인 경우, 2019년도에 부담한 세금 자체가 없다는 결과입니다.
(74)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이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차감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죠. 종전 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이 부담한 세금은 바로 위 칸의 (73)에 표기된 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즉, (76) 차감징수세액이란 (72) 결정세액에서 (74)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차감징수세액이란 곧 추가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더 내셔야 하는 거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차감징수세액이란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혹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공유한 연말정산 결과가 예상과 많이 다르신가요? 그렇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가 아니라 뒤 페이지들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기타 공제자료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부양가족의 공제내용(인적공제 항목)은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누락된 항목이나 오류가 확인되셨나요? 회사 담당자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들과 세무사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환급금을 적게 받으시거나, 추가납부세액을 많이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